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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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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비대위원회 끝내고 당원이 선출한 지도부 복귀

 

지난 229. 대법원은 김정기, 이관승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 판결 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정당법 제21(합당된 경우의 당원), 헌법 제8조가 정한 위와 같은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당법 제19조 제4항과 관련한 최초의 판례로써, 정치 활동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최우선 가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민생당은 정당사에 유래없는 310개월 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종결하고,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회(대표 서진희, 최고위원 이승한, 이진)가 지난 322일 복귀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으면서 세금이 원천인 정당보조금을 적지 않게 소진하였는데, 더 일찍 바로잡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태가 만연한 기성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관심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2024. 3. 28.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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