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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배 비상대책위원/기획부총장



[일본 핵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한 공유]



 

후쿠시마 주민 집단 소송 첫 변론 개시.

 



후쿠시마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 재판이 4일 시작. 후쿠시마현 주민과 어업관계자 등 363명의 원고측은 후쿠시마 지방법원 재판에서 국가와 도쿄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고 지적.

오염수 방류가 평온한 생활을 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부의 생업 회복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도쿄전력의 설비 검사를 합격 처리한 규제 위의 처분을 취소, 도쿄전력의 방류 금지를 요구.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되고,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강조.

 

국가측은 해양 방류는 특정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일반적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 “방류에 관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는 폐로까지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소송을 일으킬 자격은 없다라고 주장.



이 재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는 핵오염수 방류를사실상 허용한 정부, 여당에 대하여 법적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우리당이 기민하게 체크하여,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대표하여 나설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선거 전략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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